아들 앞 '생후 1일' 딸 암매장한 엄마…2심서 징역 7년→3년 감형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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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지난해 7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지난해 7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7년 전 11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여름방학 중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외려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 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 씨에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A 씨는 2016년 8월 중순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 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7일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생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11살인 맏아들 C 군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했으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했다. 그는 B 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혼한 뒤에는 C 군을 혼자서 키웠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에서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를 직접 살해했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입양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피해자를 매장해 살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올해 1월 항소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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