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 '생후 1일' 딸 암매장한 엄마…2심서 징역 7년→3년 감형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7년 전 11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여름방학 중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외려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 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 씨에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A 씨는 2016년 8월 중순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 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7일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생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11살인 맏아들 C 군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했으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했다. 그는 B 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혼한 뒤에는 C 군을 혼자서 키웠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에서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를 직접 살해했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입양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피해자를 매장해 살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올해 1월 항소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