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정한 듯 자기 배 찌르고 도주까지…불체자 관리 허점 노렸다
울산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검거되자 자해를 시도하고 치료를 거부하다가 병원 치료 도중 도망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불법체류자 신병 인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확인돼 인계 절차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4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달 8일 오전 10시 45분 울주군 온산읍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중국 국적 A(50대) 씨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6~7년 전 배를 타고 국내에 밀입국해 불법 체류 중이었다.경찰은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하지만 A 씨가 관할 파출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몸 안에 숨겨둔 과도를 꺼내 자신의 배를 찔렀고, 곧바로 경찰에 제지당했다.경찰은 출혈이 발생한 A 씨를 급히 남구 울산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 씨가 치료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강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단 병원에서 붕대를 감는 등 임시 조치만 한 후 의사 소견을 받아 중구 성안동에 있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갔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병을 확보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통보하고 인계를 원칙으로 한다.한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A 씨 신병을 넘겨받지 않겠다고 한 것. 출입국사무소는 응급 환자로 보이니 데려가서 치료부터 하라고 요구했다.경찰은 다시 A 씨를 설득해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 씨가 태도를 바꿔 치료받지 않겠다고 했다. 시간은 대략 오후 5시. 당시 의사는 ‘칼이 장기를 스쳤고, 이대로 놔두면 세균에 감염돼서 사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도 A 씨는 아집을 꺾지 않았다. A 씨는 병원 치료를 받으면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돼 강제 출국당할까 봐 걱정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가 불법체류 적발에 대비해 극단적인 행동 요령을 학습한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결국 경찰은 통역사를 불러 A 씨가 치료받도록 계속 설득하는 동시에 다른 치료방안을 강구, 북구에 있는 민간단체인 울산외국인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게 A 씨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경찰서에서 꼬박 하루를 보냈다.같은 달 9일 이번엔 경찰에서 사정을 들은 외국인센터가 설득에 나섰다. 이때까지도 계속 시간을 끌던 A 씨가 본색을 드러내 “경찰이 빠지면 치료받겠다”고 떼를 썼다. 우여곡절 끝에 센터는 이날 정오를 조금 지나 A 씨를 연계병원인 남구 중앙병원에 데려가 수술하도록 했다.치료를 받은 A 씨는 그 뒤 작심한듯 병원에서 도망쳐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외국인센터 관계자는 “(수술을 한) 그날 병원에서 연락이 와 A 씨가 입원실에서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예상은 했지만 (A 씨가 내게) 적어준 연락처 등은 모두 가짜였다”며 “경찰 요청을 받고 A 씨를 만날 당시 흙이 묻어 오염된 과도로 배를 깊이 찌른 까닭에 매우 위급한 상태였고 빨리 수술을 하는 방법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특히 불법체류자 신병 인계를 둘러싼 경찰과 출입국사무소의 엇박자도 도마에 올랐다. 양 기관의 미비한 협업체계를 보완하지 않으면 자칫 법의 사각지대로 악용할 수 있어서다.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로 검거된 불법체류자의 경우 48시간 안에 석방하거나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해야 하고, (경찰이) 외국인을 억류 또는 보호조치할 권한이 없다”며 “이번처럼 불법체류자가 계속 치료를 거부하거나, 출입국사무소에서 신병 인계를 거부할 경우 현재로선 (경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경찰에서 A 씨의 신병을 인계하러 왔을 때 A 씨 상태가 위급해 보여 규정을 떠나 응급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여기(보호소)에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역시 외부기관에 입원시켜야 해 A 씨를 인계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울산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검거되자 자해를 시도하고 치료를 거부하다가 병원 치료 도중 도망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불법체류자 신병 인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확인돼 인계 절차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달 8일 오전 10시 45분 울주군 온산읍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중국 국적 A(50대) 씨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6~7년 전 배를 타고 국내에 밀입국해 불법 체류 중이었다. 경찰은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하지만 A 씨가 관할 파출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몸 안에 숨겨둔 과도를 꺼내 자신의 배를 찔렀고, 곧바로 경찰에 제지당했다. 경찰은 출혈이 발생한 A 씨를 급히 남구 울산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 씨가 치료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강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단 병원에서 붕대를 감는 등 임시 조치만 한 후 의사 소견을 받아 중구 성안동에 있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갔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병을 확보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통보하고 인계를 원칙으로 한다. 한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A 씨 신병을 넘겨받지 않겠다고 한 것. 출입국사무소는 응급 환자로 보이니 데려가서 치료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다시 A 씨를 설득해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 씨가 태도를 바꿔 치료받지 않겠다고 했다. 시간은 대략 오후 5시. 당시 의사는 ‘칼이 장기를 스쳤고, 이대로 놔두면 세균에 감염돼서 사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도 A 씨는 아집을 꺾지 않았다. A 씨는 병원 치료를 받으면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돼 강제 출국당할까 봐 걱정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가 불법체류 적발에 대비해 극단적인 행동 요령을 학습한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결국 경찰은 통역사를 불러 A 씨가 치료받도록 계속 설득하는 동시에 다른 치료방안을 강구, 북구에 있는 민간단체인 울산외국인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게 A 씨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경찰서에서 꼬박 하루를 보냈다. 같은 달 9일 이번엔 경찰에서 사정을 들은 외국인센터가 설득에 나섰다. 이때까지도 계속 시간을 끌던 A 씨가 본색을 드러내 “경찰이 빠지면 치료받겠다”고 떼를 썼다. 우여곡절 끝에 센터는 이날 정오를 조금 지나 A 씨를 연계병원인 남구 중앙병원에 데려가 수술하도록 했다. 치료를 받은 A 씨는 그 뒤 작심한듯 병원에서 도망쳐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외국인센터 관계자는 “(수술을 한) 그날 병원에서 연락이 와 A 씨가 입원실에서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예상은 했지만 (A 씨가 내게) 적어준 연락처 등은 모두 가짜였다”며 “경찰 요청을 받고 A 씨를 만날 당시 흙이 묻어 오염된 과도로 배를 깊이 찌른 까닭에 매우 위급한 상태였고 빨리 수술을 하는 방법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체류자 신병 인계를 둘러싼 경찰과 출입국사무소의 엇박자도 도마에 올랐다. 양 기관의 미비한 협업체계를 보완하지 않으면 자칫 법의 사각지대로 악용할 수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로 검거된 불법체류자의 경우 48시간 안에 석방하거나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해야 하고, (경찰이) 외국인을 억류 또는 보호조치할 권한이 없다”며 “이번처럼 불법체류자가 계속 치료를 거부하거나, 출입국사무소에서 신병 인계를 거부할 경우 현재로선 (경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경찰에서 A 씨의 신병을 인계하러 왔을 때 A 씨 상태가 위급해 보여 규정을 떠나 응급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여기(보호소)에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역시 외부기관에 입원시켜야 해 A 씨를 인계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12년 미제’ 울산 다방 여주인 살해범 징역 25년
속보=약 12년간 미제로 남았던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지난 1월 4일 부산일보 인터넷 보도)의 범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2012년 1월 9일 밤 울산시 남구 신정동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 B(당시 50대) 씨를 폭행 후 목 졸라 살해했다. 그러고는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 현장에 설탕을 뿌려놓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당시 다방 출입자와 인력사무소, 주변 가게 등 500여 명을 수사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사건 당일 다방에 들른 손님 중 9명을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했는데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다. 다방에 설치된 회전형 CCTV에도 범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특히 피살된 여주인 손톱에서 DNA 시료를 채취했으나 분석 결과, 남녀 DNA가 섞여 있어 당시 감정 기술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이 사건은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경찰은 2019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미제 협력 분석실’과 협력, DNA 시료를 재감정해 마침내 유전자 정보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 DNA가 2013년 1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을 폭행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와 일치한 것이다. 경찰은 DNA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보강 수사에 돌입, 사건 당시 주변인 300여 명을 만나고 500여 곳을 탐문했다. 무려 4년간 재수사가 이어지면서 A 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A 씨가 주변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다른 다방도 자주 찾았는데 살인 사건이 발생한 뒤 발길을 뚝 끊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추적에 나서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양산의 한 여관에서 살인 피의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처음 범행을 부인하다가 프로파일러와 수사팀의 설득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수사팀은 A 씨에게 “이제라도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죗값을 치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여주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손님에게 친절했을 뿐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 유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12년간 슬픔이 시간을 보냈다”며 “다만 계획적 범죄는 아니고 늦게나마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근로자의 날' 평일인데… 비싼 공휴일·주말요금 받은 '얌체 골프장'
부울경 대다수 골프장이 평일인 근로자의 날인 1일, 비싼 주말·공휴일 이용료를 받아 이용객들의 빈축을 샀다. 사전 공지도 없이 공휴일 요금을 챙긴 ‘얌체 골프장’도 수두룩했다. <부산일보>가 2일 부울경에서 운영 중인 총 53곳 골프장의 근로자의 날 이용료 체계를 살펴본 결과 부산의 10곳 골프장이 모두 회원제, 퍼블릭 가리지 않고 주말 또는 공휴일 요금을 받았다. 울산은 5곳 중 4곳이, 경남은 38곳 중 33곳이 근로자의 날을 주말·공휴일로 규정해 웃돈을 챙겼다. 평일 요금을 받은 곳은 울산과 경남을 합해 6곳뿐이었다. 울산의 한 퍼블릭 골프장은 근로자의 날에 토요일 요금(그린피)을 적용, 1부 오전 8시 대의 경우 29만 원으로 수요일 20만 원보다 9만 원 비쌌다. 울산의 다른 골프장(회원제)도 비회원만 평일 요금보다 5만 원 비싼 25만 원의 공휴일 그린피를 책정했다. 부산 기장군의 한 퍼블릭 골프장은 평일 요금보다 1만 5000~3만 원 비싼 토요일 그린피를 적용했고, 강서구 퍼블릭 골프장도 평일에 비해 2만~3만 5000원 비싼 공휴일 요금을 공지했다. 경남 양산의 모 퍼블릭 골프장은 평일 요금보다 2만~3만 원 많은 일요일 요금을 챙기는 등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날 해당 골프장을 방문한 8년 차 골퍼 이 모(40대) 씨는 “근로자가 무슨 봉이냐. (근로자의 날에) 혜택을 주기는커녕 바가지 씌우듯 일방적으로 공휴일 요금을 책정하는 건 지나치다”며 “근로자의 날 하루만큼은 저렴한 요금을 받는 게 골프 대중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울경 대부분 골프장은 아예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처럼 안내해 웃돈을 챙기고 있다. 엄밀히 말해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자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이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골프 동호인들은 “공휴일의 개념을 골프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휴일은 정부가 정한 법정 공휴일로 한정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람이 아닌 특정 직업군에만 적용하는 휴일인데 전체 이용객에게 ‘공휴일 요금’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경남 남해와 함양, 거창, 거제, 통영, 고성 등에 있는 7개 골프장은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주말·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거제의 한 골프장은 “쉬는 날이니까 당연히 공휴일 요금을 적용했다. 공지를 올해 안 했지만…2020년부터 계속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잡았다. 다른 곳도 다 똑같다”고 말했다. 경남의 다른 골프장 관계자도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골프장은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9년 한국소비자원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요금도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근로자의 날 요금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골프장을 상대로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또 소비자원 결정이 근로자의 날 요금을 사전 고지한 골프장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도 있다. 결국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의 날이 해마다 골프장의 얄팍한 상술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울산 골드그린골프와 경남 에콜리안 거창CC, 하동컨트리클럽 등 6곳은 평일 요금을 적용해 대조를 보였다. 에콜리안 거창CC 관계자는 “5월 1일에 한 번도 주말 요금을 받은 적 없다”며 “빨간날이 아니지 않느냐. (주말·휴일 요금을) 안 받는 게 맞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부울경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 요금 문제로 관리, 감독한 적은 없다. 주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에 따라 대중제의 경우 요금 상한선을 넘지 않는지, 요금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골프장 스스로 고객 불만을 해소할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포토 뉴스] HD현대重 조선소서 울려 퍼진 초등학생들의 하모니
HD현대중공업은 어린이날을 맞아 초등학교 합창단과 조선소 등에서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고 2일 밝혔다. 울산 동구 서부초 2∼6학년 학생 40여 명으로 구성된 ‘한울림 합창단’은 최근 HD현대중공업 영빈관·본관, 현대예술관 등을 찾아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였다. 이번 합창은 HD현대중공업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선보이는 ‘조선소에서 ~을’ 시리즈 두 번째 기획으로 마련한 것이다. HD현대1%나눔재단이 후원하고 서부초가 참여했다. 학생들은 공연 당일 HD현대1%나눔재단 지원을 받아 제작한 합창단 단복을 입었다. 합창단에는 아프간 국적과 다문화 가정 학생 9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유창한 한국어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아프간 국적 6학년 마르와 학생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며 “다음에도 합창 단원들과 더 아름다운 무대를 꾸미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단원들은 합창을 마친 뒤 사내 야드 투어에도 참여해 HD현대중공업 곳곳을 구경했다. 서부초 합창단의 열창을 담은 영상은 어린이날인 5일 HD현대중공업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다.
울산대, 내년 의대 정원 70명 늘린다…110명 확정
울산대학교가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110명으로 확정했다. 30일 울산대는 의대 모집 인원 조정위원회를 열고 기존 40명이던 의대 신입생 정원을 70명 늘린 110명으로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70명은 기존 증원 규모의 87.5%에 해당한다. 울산대는 전날까지만 해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분의 75%인 60명 늘린 100명으로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검토 끝에 10명을 추가한 110명으로 확정했다. 울산대 관계자는 “지역 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의료 서비스 부족 해소 등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대 의대 정원은 지난달 정부 발표에 따라 기존 40명에서 80명 늘어난 120명으로 정해진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도 계속되고 있다. 울산대 의대에는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 202명 중 190여 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학교 측이 이를 승인하지 않아 ‘유효 휴학’은 아니다. 울산대는 애초 지난 29일로 예고한 개강일을 2주 후인 다음 달 13일로 연기해 학생들의 복귀 여부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울산 남구에 제3공립특수학교 짓는다…2028년 3월 개교
특수학교가 없는 울산 남구에 (가칭)제3공립특수학교가 신설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사업이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제3공립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남구 옥동 산 39-24 일원 2만 2000여㎡ 부지에 유치원·초·중·고·전공과 28학급(유 1, 초 9, 중 6, 고 6, 전공과 6), 정원 181명 규모로 지어진다. 사업비 383억 원이 투입된다. 울산교육청은 사업비 확보와 시공사 선정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에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공립 특수학교 수가 적어 탈락자가 발생하는 등 특수학교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올해 4월 기준 울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3038명으로 지난해 2190명보다 128명 늘었다. 하지만 울산에 있는 특수학교는 중구 혜인학고, 울주군 행복학교 등 공립 2곳과 북구 태연학교, 메아리학교 등 사립 2곳이 전부다. 총 정원이 779명으로, 전체 인원의 25.6% 정도만 수용할 수 있다. 특히 남구에 특수학교가 없어 학생과 학부모가 원거리 통학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이번 중투심사에서 남구에 짓는 제3공립특수학교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특수학교 지역 편중에 따른 원거리 통학과 특수학교 과대, 과밀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다양한 특수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업사기 쳐놓고 또?…피해자 두 번 울린 ‘철면피 60대’
취업 사기로 돈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60대) 씨와 B(5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네 지인이나 학교 후배 등에게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 2명에게서 58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제철업계 대기업 노조위원장을 잘 안다. 취업 인사비로 돈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A 씨가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노조 측과 친분을 과시하는 역할을 했고, B 씨는 자녀 등 취업 문제가 급한 지인을 꾀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 씨 등은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4명으로부터 32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특히 A 씨는 취업 사기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사실은 나도 B 씨에게 속아서 피해를 봤다”며 동질감을 느끼게 한 후 “개발이 예정된 좋은 땅이 있는데 같이 투자하자”고 속여 수백만 원을 또 뜯어냈다. 피해자들은 A 씨와 B 씨가 연락이 끊기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와 B 씨가 신고된 사기 건과 별도로 지인 C(50대) 씨와 함께 전세보증금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속칭 ‘깡통아파트’를 이용해 30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확인됐다. 이들은 C 씨가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이 아파트에 실제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도, C 씨는 마치 자신이 실거주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C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해놓지 않아, 피해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세입자 유무를 파악할 수 없었다”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세입자가 있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모 안 쓰고 일하다 900kg 철판에 부딪혀 숨져…업체 대표 ‘집유’
근로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하다가 중량물에 맞아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초 경남 양산의 한 금속탱크 제조업체에서는 50대 근로자 B 씨가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중량 900kg짜리 경판을 옮기던 중 갑자기 떨어진 경판에 머리를 가격당해 숨졌다. 사업주인 A 씨는 작업 지시 전 B 씨의 안전모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의) 관리상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신속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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