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전시하면서 ‘어린이 런치세트’…경찰, 킨텍스 행사 수사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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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어린이날인 5일 경기 일산 킨텍스 내 한 전시장에 아동 성착취물을 연상하게 하는 패널이 전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부터 킨텍스에서 열린 한 만화·애니메이션 행사에 아동음란물 패널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이날 오후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 공간에서 특정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패널이 전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갔지만, 경찰은 성인 대상 전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패널을 가리는 등 일시적 조치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 이른바 아청법은 미성년자로 음란물을 만들면 처벌받도록 했다.

현장 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후 전시된 이미지가 아동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전시장의 패널 사진은 SNS 등에 공유되었고 "미성년자 캐릭터 음란물을 전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후 주최 측은 공식 SNS에 입장문을 올려 "(신고 된 전시물이 있는) '어른의 특별존'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신분증을 통한 철저한 성인 인증을 거쳐 입장하는 공간"이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당 행사에서 판매되는 굿즈 및 회지 등의 실물 아날로그 매체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주최 측은 "경찰의 출동으로 인한 당 행사의 이미지 실추 및 참가 작가분들의 심리적 위축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작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때까지 '어른의 특별존'은 운영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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